검찰, 법정서 숨진 남편 다이빙 직전 영상 공개
검찰 “피해자, 물 무서워 다이빙 전 앉아 있어”
이은해, 남편 사망 전후 공범과 해외여행 다녀
‘계곡 살인’으로 기소된 이은해(31)가 남편이 물에 빠져 숨졌을 당시 119에 신고한 녹음파일이 공개됐다. 이은해는 남편이 숨진 뒤 공범과 해외여행을 다닌 사실도 드러났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부장 이규훈) 심리로 9일 열린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은해와 조현수의 4차 공판에서 검찰은 계곡 살인사건 당시 이은해의 119신고 녹음파일을 공개했다.
공개된 녹음파일에는 이은해의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가 계곡물에 다이빙 후 나오지 못하자 이은해가 직접 119에 신고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은해는 당시 “안 보여요. 물에서 안 나와요. 빨리 와주세요”라고 신고했다. 이후 이은해와 함께 있던 지인이 두차례 더 신고했고, 119 상황실 직원의 물음에 이은해는 “(물에 빠진 지) 5분 넘었어요. 빨리 좀 와주세요”라고 했다.
검찰은 이날 윤씨의 다이빙 직전 영상도 공개했다. 영상에는 조현수 등 일행은 바위에 서있었지만, 물을 무서워하는 것으로 알려진 윤씨는 뒤에 앉아 있는 모습이 담겼다. 검찰은 “피해자는 물을 무서워 해 조현수 등이 서 있을 때도 앉아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윤씨의 사망진단서와 부검감정서, 혼인관계증명서, 경찰 내사보고서, 보험계약서, 이은해의 출입국 기록 등도 증거로 제시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에도 이은해와 조현수는 함께 해외여행을 다녔다”며 “사망 이후에도 함께 국외여행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은해는 공범이자 내연남인 조현수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할 줄 모르는 윤씨에게 4m 높이 바위에서 3m 깊이 계곡물로 구조장비 없이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은해 등이 윤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들은 2019년 2월과 5월에도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윤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두 사람은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올해 4월 경기 고양시 삼송역 인근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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