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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고정 갈아타는 안심전환대출, 최저금리는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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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고정 갈아타는 안심전환대출, 최저금리는 3.7%

입력
2022.08.10 06:0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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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5일부터 은행·주금공 신청
3.7~4.0% 금리로 45조 공급
9월 보금자리론 금리도 0.35%p ↓

7월 24일 서울의 한 은행 앞에 걸린 대출 관련 현수막. 연합뉴스

7월 24일 서울의 한 은행 앞에 걸린 대출 관련 현수막. 연합뉴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장기ㆍ고정금리 상품으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 신청 접수가 내달 15일부터 시작된다. 금융당국은 보금자리론 금리를 낮추고, 안심전환대출의 금리 우대 폭을 확대해 최저 3.7% 금리까지 갈아탈 수 있는 길을 터줬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런 내용의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안심전환대출은 2015년, 2019년에 이은 세 번째로 우대형 25조 원, 일반형 20조 원 등 총 45조 원 규모로 이뤄진다. 이 중 9월에 공급되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은 주택 가격 4억 원 이하, 부부 합산 소득 7,000만 원 이하인 취약 차주가 대상이다. 심사를 통과하면 이달 17일 이전에 실행된 변동금리 및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대 2억5,000만 원 한도 내에서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다.

9월 공급되는 안심전환대출 금리(안). 금융위원회 제공

9월 공급되는 안심전환대출 금리(안). 금융위원회 제공

핵심은 금리 인하다. 이용자들이 금리 인상 시기에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것에 더해 이자 감면 효과까지 확실히 누릴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안심전환대출 금리는 대출 시점(9월) 보금자리론 금리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에 정부는 현재 4.60~4.80%인 보금자리론 금리부터 4.25~4.55%로 0.35%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바뀐 금리는 이달 17일 실행분부터 적용하고, 연말까지 동결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국고채 금리가 안정화되고, 한국은행이 주택금융공사에 1,200억 원을 출자하면서 금리를 낮출 여력이 생겼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의 금리 우대 폭 자체도 예고보다 커졌다. 당초 정부는 보금자리론 대비 0.30%포인트(저소득 청년 0.40%포인트) 낮은 금리를 제공할 계획이었지만, 0.45%포인트(저소득 청년 0.55%)까지 인하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그 결과 일반 이용자는 3.80~4.00%까지,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청년층은 3.70~3.90%까지 우대 금리를 적용받게 됐다. 금리는 10ㆍ15ㆍ20ㆍ30년 만기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되고, 기존 주택담보대출 해지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된다.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신청은 두 차례로 나눠 받는다. 1회 차(9월 15일~28일)에는 보유 주택 가격 3억 원까지, 2회 차(10월 6일~13일)는 4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선착순이 아닌 주택 가격이 낮은 순으로 지원자를 선정하고, 접수 물량이 25조 원에 미달할 경우엔 주택 가격을 높여가며 추가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6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차주는 해당 은행에서 신청하면 되지만, 제2금융권 차주는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접수해야 한다.

당국은 이용 대상을 23만~35만 명 정도로 추산한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국가적으로는 가계부채의 질을 개선하고, 국민들 입장에선 금리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급 규모와 대상을 더 늘려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국회의 요구와 국민들의 수요를 충분히 알고 있다”면서도 “진행 과정을 보고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강유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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