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의식 없는 피해 여학생 성폭행 시도해
추락사 건물... '창틀 너머 바로 외벽 + 지상 8m'
검찰, 준강간치사죄 아니라 강간살인죄로 기소
인하대 캠퍼스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건물에서 추락시켜 숨지게 한 남학생이 살인죄로 재판을 받게 됐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구미옥)는 9일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인하대 1학년생 A(20)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15일 새벽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단과대 건물 2층과 3층 사이 계단에서 B씨를 성폭행하려고 시도하다가 창밖으로 떨어뜨려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경찰이 사건을 송치한 후 전담수사팀을 꾸려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여학생의 추락 직전 상태와 추락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법의학자를 대동해 현장 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해당 단과대 건물 출입자를 전수조사하면서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블랙박스 영상도 확보했다.
경찰은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준강간치사 혐의로 사건을 넘겼지만, 검찰은 A씨에게 강간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검찰은 B씨가 의식이 없어 자기보호 능력이 완전히 결여된 상태였고, 범행 현장이 지상에서 8m 높이라서 추락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는 점에 주목했다. A씨가 B씨를 건물에서 떨어뜨렸을 경우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면서도 범행을 저질렀다(살인의 미필적 고의)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경찰이 A씨에게 적용한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 A씨의 휴대폰 포렌식 결과와 휴대폰에 저장된 동영상 파일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휴대폰에 B씨의 신체 등이 촬영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찰은 A씨가 동영상을 촬영하려고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을 넘겨받은 뒤 직권으로 피해자 유족들의 국선변호사를 선정하는 등 피해자 지원 절차를 개시했다"며 "검찰은 향후 공소유지를 철저히 하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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