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죄혐의 상당 소명" 영장 발부
"가담경위 정도에 다툼" 2명은 기각
강원 홍천의 하이트진로 강원공장 출입도로에서 집회 중 체포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노조원 2명이 구속됐다.
춘천지법은 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업무방해 혐의 등을 받는 화물연대 간부 2명에 대해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됐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심사를 받은 2명에 대해선 "가담 경위나 정도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은 하이트진로 강원공장으로 이어지는 유일한 출입도로인 홍천군 북방면 하이트교를 점거해 주류 상품 출고를 막은 혐의를 받는다.
화물연대는 이날 노조원 4명이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정에 들어간 직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조합원들은 청주, 이천에서 평화롭게 집회를 하고 있다가 회사 측이 신청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홍천 공장으로 오게 됐다"며 "이번 사태는 노조 탄압과 노조 파괴 공작으로 투쟁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일 교량에서 물류 차량 이동을 막은 조합원들에게 해산 명령을 내렸지만 이에 불응한 12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들 중 8명은 조사를 마친 뒤 당일 석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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