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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민간위탁기관 부정채용 적발 땐 ‘원스트라이크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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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민간위탁기관 부정채용 적발 땐 ‘원스트라이크아웃’

입력
2022.08.08 16:30
수정
2022.08.08 16:3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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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행정사무 민간위탁 관리지침' 개정안 시행
가족 특별채용 금지·부정채용시 1회 적발도 퇴출
박원순 시장 재임 시절 민간위탁 사무 18.4% 증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5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1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이 5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1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앞으로 서울시 민간위탁기관에서 임원 가족 특별채용이 금지된다. 부정채용이 적발되면 즉시 퇴출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적용된다.

서울시는 민간위탁기관 부정채용 등 불공정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민간위탁 사무의 운영기준이 되는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을 개정해 16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 바로세우기’를 위해 지난해 수립한 ‘민간위탁사무 운영 개선계획’에 따라 마련됐다.

그동안 서울시 민간위탁기관 안팎에선 부정채용 등 도덕적 해이와 전문성 부족, 사무 중복 수행에 따른 예산낭비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지난해 한 위탁기관에선 공개채용 과정에서 내정자를 선발하기 위해 점수를 조작하고, 전 기관장이 자신의 배우자를 채용하는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적발됐다.

개정된 지침에는 기관장 등의 ‘임직원 가족 채용 제한 규정’이 신설됐다. 업무특성상 인정되면 특별채용이 가능했던 규정도 삭제했다. 채용심사위원에 가족이나 기관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사람 등 기관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참여하지 못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채용 비리가 적발돼 감사기관에서 징계를 받은 민간위탁기관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협약을 해지토록 했다. 퇴출된 기관은 재계약에서도 배제된다.

서울시는 해당 사무가 민간위탁이 적절한지 여부도 전면 재검토해, 불필요한 사무는 종료하고 유사한 사무는 통폐합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30건의 위탁사무가 종료되거나 운영방식이 전환됐고, 향후 50건의 위탁사무도 구조조정에 들어간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해 9월 민간위탁 관리지침과 관련 “전임 시장 시절 만든 지침은 행정 비효율을 초래하는 각종 비정상 규정이 대못처럼 박혀 있다”고 지적했다. 민간위탁 사무 수는 2013년 354개에서 2022년 419개로 18.4% 증가했다.

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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