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사업 뇌물수수로 올해 2월 구속
6개월 만에 보석... "풀어줄 상당한 이유 있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돕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됐던 곽상도(63) 전 국민의힘 의원이 구치소에 수감된 지 6개월 만에 풀려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준철)는 이날 곽 전 의원 측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기대할 수 있는 출석 담보, 증거인멸 방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곽 전 의원은 구속기한 만료시점인 이달 22일보다 2주 일찍 구치소를 나서게 됐다.
보석 조건은 '재판 출석 약속'과 '증거 인멸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 제출과 보증금 3억 원 납부다. 재판부는 서약서 내용을 어기거나 허가 없이 주거지를 이탈 혹은 출국할 경우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몰수하도록 했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자 공모 당시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함께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준 대가로 화천대유 직원인 아들 병채씨가 성과금 등 명목으로 50억 원(세금 제외 25억 원)을 수수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20대 총선 무렵인 2016년 3, 4월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올해 2월 곽 전 의원을 구속했다. 법원은 당시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다.
곽 전 의원은 지난달 27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문재인 정부하고 계속 다툰 일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생각한다"며 "174일간 구속돼 피를 토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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