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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토하고 싶은 심정"이라던 곽상도, 구속 6개월 만에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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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토하고 싶은 심정"이라던 곽상도, 구속 6개월 만에 석방

입력
2022.08.08 15:00
수정
2022.08.08 18: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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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사업 뇌물수수로 올해 2월 구속
6개월 만에 보석... "풀어줄 상당한 이유 있어"

2019년 4월 곽상도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본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2019년 4월 곽상도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본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돕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됐던 곽상도(63) 전 국민의힘 의원이 구치소에 수감된 지 6개월 만에 풀려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준철)는 이날 곽 전 의원 측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기대할 수 있는 출석 담보, 증거인멸 방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곽 전 의원은 구속기한 만료시점인 이달 22일보다 2주 일찍 구치소를 나서게 됐다.

보석 조건은 '재판 출석 약속'과 '증거 인멸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 제출과 보증금 3억 원 납부다. 재판부는 서약서 내용을 어기거나 허가 없이 주거지를 이탈 혹은 출국할 경우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몰수하도록 했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자 공모 당시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함께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준 대가로 화천대유 직원인 아들 병채씨가 성과금 등 명목으로 50억 원(세금 제외 25억 원)을 수수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20대 총선 무렵인 2016년 3, 4월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올해 2월 곽 전 의원을 구속했다. 법원은 당시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다.

곽 전 의원은 지난달 27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문재인 정부하고 계속 다툰 일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생각한다"며 "174일간 구속돼 피를 토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밝혔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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