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쌀 케어'라는 표현을 화장품 광고에 썼다면 소비자들이 의약품으로 착각할 수 있어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이주영)는 최근 A사가 서울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광고업무정지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사는 지난해 자사 홈페이지에 화장품 판매 광고를 올렸다. "티트리 성분을 더해 진정은 물론 좁쌀까지 케어! 민감성 좁쌀 피부를 위한 케어 솔루션"이라고 설명하며 "갑자기 피부가 뒤집어졌거나, 즉각적인 좁쌀 케어를 원하시는 분께 추천한다"는 문구도 덧붙였다.
식약처는 지난해 10월 해당 화장품에 광고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광고를 접한 소비자들이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였다.
A사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좁쌀은 피부결에 관한 비유일 뿐, 소비자들이 여드름처럼 특정 질병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이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설령 좁쌀이 화장품법에 의해 금지되는 표현일지라도, 소비자들이 오해할 가능성이 희박한 점에 비춰보면 징계가 과하다는 주장도 했다.
하지만 법원은 식약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사는 '손상 피부는 다양한 문제들에 노출될 확률을 높이고, 이는 내외벽 손상으로 이어져 좁쌀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사용해 좁쌀이 피부 병변을 의미하는 것처럼 사용했다"며 "'즉각적인 좁쌀 케어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표현도 좁쌀 증상을 완화·개선하는 효능이 있는 것처럼 오인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징계가 과하다는 A사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사는 식약처 처분으로 광고를 못할 뿐 화장품 등은 계속 판매할 수 있다"며 "A사가 입게 될 불이익이 광고업무 정지 처분으로 달성되는 공익보다 현저하게 크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