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2함대 군사경찰 A 일병
지난달 '찬양·고무' 혐의로 기소
해군 현역 병사가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달 기소된 사실이 확인됐다. 복무 전은 물론 복무 중에도 북한 체제 찬양 및 이적 표현물을 소지하고 반포해 국가보안법 7조(찬양·고무)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군 복무 중에는 생활관 TV에 북한 선전 영상을 재생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8일 해군과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 따르면, 해군 2함대 군사경찰 소속 A 일병은 지난달 25일 군사법원에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7월 입대를 전후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북한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는 영상 7건 및 주체사상에 동조하는 글 77건을 게시했다. 생활관과 자택에서 '주체사상 총서' 등 이적 표현물 16점을 소지하고 관련 내용을 온라인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올해 1월에는 생활관 TV에 휴대폰을 연결해 북한 선전 영상을 틀어 다른 장병들이 보도록 한 혐의도 있다. A씨는 관련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군 장병이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로 기소된 것은 2016년 이후 처음이다.
군 소식통은 A 일병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속에 이적 표현물이 담겨 있었다고 전했다. A 일병이 부대 출입자를 검문하는 군사경찰으로 반입이 상대적으로 쉬웠을 것으로 보인다. 다른 소식통은 A 일병이 휴대폰을 사용해 이적 표현물을 다운로드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군에 따르면 장병의 휴대폰 내 저장목록을 전수검사하고 있지 않다.
A 일병은 북한과 직접적인 연관관계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군 측은 밝혔다. 다만 정황상 대학 시절 사회주의 체제에 대해 심취한 A 일병이 이적 표현물을 접하면서 북한 주체사상으로 변화를 보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는 입대 전인 2020년 민족해방(NL) 계열의 한 원외 좌파 정당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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