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의결기관 명시, 자문기관 볼 수 없다"
경찰장악 대책위 "이상민·이완규 사퇴해야"
더불어민주당이 ‘국가경찰위원회는 심의·의결기관’이라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전문가 자문 내용을 내밀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이완규 법제처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 대책위원회는 위원장인 한정애 의원실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국가경찰위원회 법적 지위 관련 질의를 한 결과 “현행 국가경찰위원회는 ‘심의·의결기관’임이 명백하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대책위는 자문에 응한 한 전문가의 자문 내용을 인용해 “입법자는 국가경찰위원회를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기구로 설치했다”며 “현행법상 심의뿐 아니라 의결까지 하는 기관으로 명시돼 있는 기관을 자문기관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해석했다고 전했다.
앞서 이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경찰위원회가 자문위원회가 아니라는 지적에 “법을 살펴도 자문기구가 아니라면 합의체 행정기관이라 해야 할 텐데 이로 볼 만한 근거가 없다”고 답했다. 대책위는 “법제처가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 논리와 충돌할 수 있는 핵심 내용을 의도적으로 조작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대책위는 “이상민 장관은 경찰장악 음모를 즉각 중단하고 스스로 사퇴하라. 법제처장은 자료조작 국기문란을 인정하고 스스로 사퇴하라”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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