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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년간 못 푼 한동훈 아이폰 돌려줘... "무혐의 처분시 반환이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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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년간 못 푼 한동훈 아이폰 돌려줘... "무혐의 처분시 반환이 원칙"

입력
2022.08.07 16:0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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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한 장관 무혐의 처분 때 환부 결정
"재항고 처분 안 났는데..." 일각선 부적절 의견도
검찰 "열어볼 기술 없는데 계속 쥐고 있는 게 모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검찰이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의혹' 사건에 연루됐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아이폰을 한 장관에게 돌려줬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한 장관을 지난 4월 혐의 없음 처분하면서 수사 과정에서 압수했던 한 장관의 아이폰을 돌려줬다. 수사팀은 MBC의 채널A 사건 의혹 제기 직후인 2020년 4월 수사에 착수했지만, 당시 채널A 기자와 한 장관의 공모관계를 밝히지 못하고 2년 만에 수사를 종결했다.

핵심 증거로 지목된 한 장관 아이폰의 잠금 해제 실패는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논쟁적 이슈였다. 더불어민주당에선 현직 검사인 한 장관의 수사 비협조를 문제 삼았고, 한 장관은 헌법에 보장된 정당한 방어권 행사라고 맞섰다. 검찰 수사팀은 한 장관을 무혐의 처분하면서 아이폰 포렌식(디지털 증거 복원 및 분석) 실패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다. 검찰은 "2020년 6월 최초 포렌식 시도 이후 22개월, 지난해 7월 포렌식 재개 뒤 8개월이 지난 시점에 현재 기술력으로 잠금해제 시도가 실효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수사팀이 한 장관에 대해 무혐의 처분 의견을 수차례 검찰 지휘부에 보고했지만, 그때마다 보류된 주된 이유도 아이폰 잠금 해제를 못 한 상태에서 섣불리 결론 내릴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수사에 진척이 없자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비밀번호 제공을 거부하는 피의자를 처벌하는 법안 제정 검토를 지시하기도 했다.

한 장관을 고발한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은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고, 서울고검은 6월 기각했다. 민언련은 같은 해 7월 대검찰청에 재항고한 상태다.

일각에선 최종 처분이 나오기 전에 압수물을 반환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놓는다. 이들은 "검사는 불기소 처분된 고소·고발 사건에 관한 압수물 중 중요 증거 가치가 있는 압수물에 관해선 검찰 항고 또는 재정신청 절차가 종료된 뒤 환부 절차를 취해야 한다"는 '검찰 압수물 사무규칙'(56조 1항)을 근거로 들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무혐의 처분 시 반환은 수사 실무상 원칙으로, 한 장관 사건에서 예외가 적용된 게 아니라고 강조한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이 더 이상 (아이폰) 내용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판단해놓고 계속 쥐고 있는 게 더 모순이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압수물은 피의자의 재산권 행사와 관련돼 있어 한 장관처럼 환부 신청을 하면 중간 처분(무혐의 처분) 단계에서 돌려주는 게 원칙은 맞다"고 말했다.

아이폰 잠금 해제를 통한 증거 확보 여부를 떠나 법리적으로도 이미 무혐의 처분이 가능한 만큼, 한 장관 아이폰을 예외적 중요 증거로 볼 수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검찰은 4월 무혐의 당시 "법리와 증거관계상 (한 장관의) 공모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한 장관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등이 2020년 2~3월 수감 중이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접근해 이 전 대표와 가족이 강도 높은 수사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협박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 정보를 말하도록 강요하려다 미수에 그친 과정에 공모한 혐의를 받았다. 이 전 기자 등은 지난해 7월 1심에서 무죄를 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손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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