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약 700곳에 이달 중 지급
냉방비·유류비 부담 경감 차원
보건복지부는 폭염으로 인한 냉방비 증가, 유류비 및 공공요금 등 생활물가 인상에 따른 공동생활가정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운영비를 20만 원씩 추가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공동생활가정은 7명 이내 보호대상 아동이 가정 같은 주거 여건 속에서 보호·양육·자립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이다. 아동그룹홈, 학대피해아동쉼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운영비 추가 지원 대상은 아동그룹홈 509개와 학대피해아동쉼터 102개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피해 아동과 해당 가정의 회복을 위한 상담·치료 등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추가 지원 대상은 80개다.
복지부는 긴급 지원 운영비가 여름철 냉방비 등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이달 중 신속히 지급하고, 국고 지원과 함께 지방비 교부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할 계획이다. 배금주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아동들이 폭염에도 건강하고 안전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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