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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임원들에 사표 강요한 김은경 전 환경장관, '광복절 가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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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임원들에 사표 강요한 김은경 전 환경장관, '광복절 가석방'

입력
2022.08.05 19:46
수정
2022.08.05 21:00
0 0

가석방심사위 통과... 김경수·이병호는 빠져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연합뉴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연합뉴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김은경(66) 전 환경부 장관이 8ㆍ15 광복절 가석방으로 출소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8ㆍ15 가석방심사위원회(가석방심사위)를 열어 김 전 장관을 가석방 대상자로 선정했다. 현행법에는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는 가석방심사위원회가 형기 3분의 1이 지난 수감자 중 죄명, 죄질 등을 고려해 가석방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게 돼 있다. 통상 형기 60% 이상을 채운 수감자들이 심사 대상에 오른다. 김 전 장관을 포함한 가석방 대상자는 12일 출소한다.

김 전 장관은 2017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하고, 13명에게서 사표를 받아낸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기소됐다. 빠져나간 임원들의 빈자리를 청와대(현 대통령실)와 환경부가 내정해 둔 사람들로 채우기 위해 서류ㆍ면접 심사에서 특혜를 준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혐의 대부분을 인정해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3명의 임원이 정해진 임기를 못 채우고 퇴직했고, 정상적으로 심사하면 최종 후보가 될 수 없던 이들이 공공기관 임원으로 임명됐다”면서 “지원자들에게 유ㆍ무형의 손실을 끼쳤을 뿐 아니라 공공기관 임원 채용 과정에 대한 깊은 불신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표를 낼 당시 일부 공공기관 임원들의 임기가 만료된 사실을 참작해 형량을 징역 2년으로 낮췄다. 대법원은 올해 1월 원심을 확정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공모한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에 특수활동비 21억 원을 상납한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받은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은 가석방 대상에서 탈락했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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