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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사내 성추행' 포스코에 과태료 500만원... "2030과 40대 인식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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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사내 성추행' 포스코에 과태료 500만원... "2030과 40대 인식 달라"

입력
2022.08.05 11:42
수정
2022.08.05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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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성폭력 피해 여직원과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이 회사의 성폭력 근절 단체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상부에 보낸 메일 일부. '교육을 하지 않고 서명을 하라고 해 서명했다'고 돼 있다. 독자 제공

포스코 성폭력 피해 여직원과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이 회사의 성폭력 근절 단체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상부에 보낸 메일 일부. '교육을 하지 않고 서명을 하라고 해 서명했다'고 돼 있다. 독자 제공

올해 6월 사내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뒤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포스코가 형사처벌과 별개로 과태료 500만 원 처분을 받게 됐다. 회사가 직장 내 성폭력 사건을 인지하고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고, 무수한 2차 가해가 발생했다는 점이 인정됐기 때문이다.

5일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포스코 포항제철소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 및 14조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12조는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14조는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사업주가 따라야 할 의무를 적시하고 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특별한 감경 사유가 없을 경우 최대 과태료 부과 가능 액수는 500만 원이다. 고용부는 "법 위반으로 포스코에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며, 2차 가해와 관련해서는 입건한 뒤 수사를 통해 사법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포스코에서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이 확인된 후 피해자가 근무부서 변경을 요청했음에도 사측이 지체 없이 조치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회사의 부실한 대응으로 피해자와 가해자의 빈번한 접촉이 불가피한 상황이 상당 기간 지속됐기 때문이다. 포항여성회에 따르면 회사 측은 사과문을 발표한 뒤에도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거나 가족에게 연락을 취했고, 사내 게시판에는 '신고인(피해자)을 잘라야 한다'는 취지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가해자가 강제추행이 없었다는 사실 확인서를 동료 직원들에게 받으러 다니는가 하면, 이 과정에서 피해자 신원까지 드러났다.

고용부가 직권조사와 함께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포스코 직원들은 조직 문화에 대한 인식 차이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측에 민감한 내용이 포함돼 있어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기는 어렵지만, 2030세대와 40대의 인식이 달랐고, 여성과 남성의 민감도가 차이 났다"며 "실효적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사건 발생 시 비밀유지가 잘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포스코에 이달 말까지 △직장 내 성희롱·성차별 관련 조직문화 개선 △사내 고충처리 제도 개선 △사건 대응체계 개선 △2차 피해 예방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효성 제고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제출하도록 했다.

곽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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