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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 이재용 부회장 등 기업인 광복절 특별 사면 건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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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 이재용 부회장 등 기업인 광복절 특별 사면 건의 추진

입력
2022.08.04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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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경제단체들에 특별사면 대상자 의견 수렴

삼성 부당합병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5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삼성 부당합병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5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경제단체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기업인에 대한 8·15 특별사면 건의를 추진한다.

4일 재계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들에게 8·15 특별사면 건의 대상자를 묻는 협조를 구했다. 주요 단체들의 의견 수렴을 마친 대한상의는 조만간 정부에 사면을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인들 사면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라며 "다만 건의 일정, 사면 대상 등 주요 내용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재계에서는 새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경제인들의 사면을 건의해왔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은 최근에도 공개적인 자리에서 기업인의 사면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이번 특별사면 건의 대상자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 부회장과 신 회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상의에서 특별사면 건의 대상자에 대한 의견수렴 협조가 와 이 부회장, 신 회장 등의 사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며 "기존에도 사면이 있을 때마다 상의가 창구역할을 하며 기업인들의 사면 건의를 해왔고, 이번에도 그 절차를 밟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은 지난해 8월 가석방됐지만, 5년간 삼성전자 내 취업이 제한돼 운신의 폭이 넓지 못하다.

법무부는 이르면 이달 9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 사면권을 가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할 방침이다. 사면 발표는 광복절을 앞둔 12일께 이뤄질 전망이다.

박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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