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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롯데바이오 이직 직원에 "영업비밀 활용 안 돼" 삼바 손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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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法, 롯데바이오 이직 직원에 "영업비밀 활용 안 돼" 삼바 손 들어줬다

입력
2022.08.0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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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지난달 29일 가처분 일부 인용
法 "영업비밀 가져갔으면 활용·제3자 공개해선 안 돼"
롯데바이오 "가져온 영업비밀 없다" 반박

삼성바이오로직스 3공장. 삼성바이오로직스 제공

삼성바이오로직스 3공장. 삼성바이오로직스 제공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롯데바이오로직스로 이직한 직원 중 일부를 상대로 낸 영업기밀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측 손을 들어준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인천지법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사에서 롯데바이오로직스로 이직한 직원 3명을 상대로 낸 영업기밀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달 29일 일부 인용했다. 인천지법 관계자는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개인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이 29일 일부 인용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롯데바이오로직스가 영입한 강모씨 등 전직 삼성바이오로직스 직원 3명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습득한 업무상 비밀을 롯데바이오로직스에서 쓸 수 없게 됐다.

국내 바이오업계 '빅3'로 꼽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셀트리온과 함께 국내 바이오 산업을 이끈 선두주자로 꼽힌다. 올해 1분기 말 기준 직원수가 4,000명을 넘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최근 국내 바이오산업 후발주자들로부터 인력 유출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 6월 법인등기를 마친 롯데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 분야 신사업을 준비하던 지난해 말부터 바이오 경력직을 영입하기 시작했고 이 가운데 업계 선발주자인 삼성바이오로직스 출신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퇴사한 직원 중 일부가 회사의 핵심기술로 꼽히는 내용을 퇴사 전 출력하는 등 부도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지난 5월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에 핵심사업과 관련된 직원 3명을 상대로 영업기밀 침해금지 가처분을 냈고, 이와 함께 전직 금지 가처분 신청도 신청했으나 전직 금지 가처분 신청은 취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롯데바이오로직스 측은 "애초에 영업비밀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롯데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법원의 가처분 신청은 '직원들이 영업비밀을 가져갔으면 이를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하면 안 된다'는 취지"라며 "구체적으로 특정 영업비밀을 가져갔거나 이를 활용하지 못하게 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지난해 8월 롯데지주에 영입돼 최근 롯데바이오로직스의 초대 대표로 선임된 이원직 대표도 삼성바이오로직스 DP사업부장을 역임한 인물이다. 업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2010년 삼성그룹에 합류한 뒤 삼성전자 신사업추진단을 거쳐 삼성바이오로직스 품질팀장을 거쳤다. 다만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이 대표에 대해선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서지는 않았다.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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