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요구 보류해 징계시효 지났다는 이유
서울대 "향후 처리 방향에 대해 논의"
교육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징계 절차를 보류해 징계 시효를 지나게 한 오세정 서울대 총장에 대해 경징계를 요구하기로 4일 최종 확정했다.
교육부는 이날 서울대학교에 대한 정기 종합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는 지난해 9월 27일부터 10월 13일까지 진행됐으며, 서울대는 4월 22일 오 총장에 대한 경징계 요구에 대해 교육부에 재심의를 요구했었다. 재심의에도 교육부의 결론은 바뀌지 않은 것이다. 서울대 총장에 대한 징계 요구는 2011년 법인화 이후 처음이다.
오 총장은 조 전 장관과 이진석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에 대한 징계의결을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대학법인인 서울대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땐 징계의결요구를 해야 한다. 교육부는 오 총장이 교수 2명에 대한 징계의결요구를 보류해 7건의 징계사유에 관한 시효를 넘겼다고 지적했다.
징계 시효가 지난 7건에 관해선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돼도 징계처분이 불가능해졌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 문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대 의대 교수인 이 전 실장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선거법 위반 혐의)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교육부는 아직 시효가 남은 징계 사안에 대해서도 후속 조치를 취하라고 서울대에 통보했다. 앞서 오 총장은 재판 결과를 보고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후 징계 여부를 정하려 했다는 이유로 조 전 장관 등에 대한 징계의결요구를 하지 않았으나, 교육부는 추후에라도 징계가 가능하도록 시효를 중단시켰어야 했다는 입장이다.
서울대는 교육부 결정에 "향후 처리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냈다. 서울대 교수협의회 관계자는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뭉뚱그려서 총장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건 대학의 자율성 침해"라고 반발했다. 오 총장에 대한 징계여부는 최종적으로 서울대 법인 이사회가 결정한다.
이밖에 교육부는 학생연구원의 인건비를 일괄 관리하면서, 946만 원 상당의 노트북을 연구비 카드로 구입하는 등 2,09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한 서울대 교수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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