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차 전진기지 육성, 연간 1,500억 시장 선점
전남 목포시와 영암·해남군 일원이 4일 ‘개조전기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
전남도 등에 따르면 이날 국무총리 주재 제7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개조전기차 규제자유특구' 지정이 확정됐다. 지난 2019년 지정된 ‘영광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와 ‘나주 에너지신산업 규제자유특구’에 이은 전남도의 3번째 성과다.
전남 미래차 전진기지가 될 개조전기차 규제자유특구는 영암군(제작·주행실증), 목포시·해남군(주행실증) 일원에 내년부터 2년간 국비 93억 원 등 총 159억 원이 투입된다. 알비티모터스 등 9개 도내 기업과 한국자동차연구원 등 3개 연구기관 등 총 12개 기업·기관이 참여한다. 내연기관차의 전기차 개조 시 이뤄지는 모터·배터리·프레임 보강 등으로 인한 중량 변화에 따른 주행 안전성을 실증한다.
규제자유특구에서는 기업이 제약 없이 자유롭게 신기술을 개발하고 사업 진출에 도전할 수 있도록 규제가 유예되거나 면제된다. 또 △재정지원 및 세금감면 △규제특례 적용(신속확인·실증특례·임시허가) △규제유예 및 면제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개조 전기차 산업은 미래형 친환경 자동차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다. 하지만 개조 시 중량 변화에 대한 주행 안전성 시험의 명확한 세부 기준이 없어 전기차 개조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규제자유특구에 입주해 사업자로 참여하는 9개 기업은 2030년까지 4,185억 원의 매출 증가가 예상된다. 영암국제자동차경주장과 연계한 친환경 자동차산업 밸리 조성과 개조 전기차 벨류체인 구축, 48개 기업 유치, 1,800여 명의 고용 창출도 기대된다.
김차진 전남도 기업도시담당관은 “전기차 시장은 탄소중립에 따른 환경 및 연비규제 강화로 고성장이 예상되는 산업”이라며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활용해 전기차 개조 산업을 미래 성장 신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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