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15 총선을 준비하다가 뇌출혈로 쓰러져 장애를 얻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박정대)는 선관위 직원 A씨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요양·재해 보상금지급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20년 1월부터 선관위 공정선거지원단으로 사전투표소 설치 현황 점검 등의 일을 하다가 4·15 총선 직전 뇌출혈로 쓰러졌다. A씨는 "4월 1일부터 주 51시간을 휴일 없이 근무하면서 뇌출혈은 물론이고 뇌병변 장애까지 얻게 됐다"며 중앙선관위에 요양보상금을 청구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를 거부했다.
재판부는 A씨 측 손을 들어줬다. 중앙선관위 판단과 달리 '과로와 업무상 스트레스가 뇌출혈 발병에 영향을 끼쳤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히 재판부는 주 40시간이던 A씨 근무시간이 총선 준비가 본격화된 4월 1일부터 51시간으로 급격히 늘어났다는 점을 지적했다. 근무시작 시간이 오전 6~7시로 앞당겨졌던 것도, 과로로 판단한 이유 중 하나였다.
재판부는 A씨가 유전성 질병을 앓고 있었다는 중앙선관위 측 주장에 대해서도 "(오히려) 직무 과중 등으로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와 질병(뇌출혈) 사이에 인과관계가 증명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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