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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람 중사 특검팀, 尹 대통령에 수사기간 30일 연장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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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람 중사 특검팀, 尹 대통령에 수사기간 30일 연장 요청

입력
2022.08.03 17:17
수정
2022.08.03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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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상 대통령 승인 필요

'고 이예람 중사 사건 부실수사' 의혹 규명을 위한 안미영(가운데) 특별검사가 6월 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의 한 건물에서 특검 사무실 현판식을 열고 특검보를 소개하고 있다. 손영은(왼쪽부터), 유병두 특검보, 안 특검, 이태승 특검보, 허석 수사지원단장. 공동취재사진

'고 이예람 중사 사건 부실수사' 의혹 규명을 위한 안미영(가운데) 특별검사가 6월 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의 한 건물에서 특검 사무실 현판식을 열고 특검보를 소개하고 있다. 손영은(왼쪽부터), 유병두 특검보, 안 특검, 이태승 특검보, 허석 수사지원단장. 공동취재사진

공군 성폭력 피해자인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수사 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특검팀은 3일 "관련자들의 추가 소환조사와 증거분석 등을 통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 수사 기간 연장 승인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6월 5일 출범한 특검팀의 1차 수사 기한(70일)은 이달 13일까지다. 특검법상 이 기간 내 수사를 마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면 대통령 승인을 받아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대통령이 승인하면 수사 기간은 9월 12일까지 연장된다.

특검팀은 그간 국방부와 공군본부, 제20전투비행단, 제15특수임무비행단, 공군수사단 등 3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사건 관련자 80여명을 소환 조사했다.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군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그해 5월 21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국방부는 25명을 형사입건해 15명을 재판에 넘겼지만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등 초동수사 담당자와 지휘부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다. 국회는 4월 실체 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손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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