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자 48명 4억 원 상당 피해
혼다 측 "피해 확인 후 전액 보상하겠다"
구매자들을 상대로 '우선 인수'를 조건으로 수억 원을 가로챈 유명 오토바이 판매점주가 경찰에 입건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배달업이 호황을 누리면서 오토바이 구매 수요가 늘자 이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3일 "구매자 48명으로부터 4억 원 상당의 계약금과 잔금을 편취해 잠적한 혐의(사기)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대구 달서구에서 혼다 오토바이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찾아온 구매자들에게 "오토바이를 먼저 인수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계약금 등을 받고 잠적했다. A씨의 범행은 지난달 21일 피해자 48명이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수사 결과에 따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혼다코리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구 달서점에서 차량 구입 과정에 피해가 발생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사법기관을 통해 피해 금액이 확인되면 피해 금액 전액을 소비자에게 보전해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선 경찰에 신고 후 계약 모델명, 계약일, 피해 금액, 지급 방법 등을 혼다코리아 고객센터에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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