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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찾은 태국인 112명 집단 입국 불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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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찾은 태국인 112명 집단 입국 불허... 왜?

입력
2022.08.03 15:00
수정
2022.08.03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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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항공편 100명 이상 입국 불허 이례적
전과 기록이나 미귀국 우려 있는 경우 불허

제주국제공항 전경. 제주=김영헌 기자

제주국제공항 전경. 제주=김영헌 기자

2일 제주에 도착한 태국인 112 명이 입국이 불허돼 본국으로 돌아갔다. 특정 국가 사람들이 대규모로 입국 불허가 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된다.

3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과 도내 여행사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 10분쯤 제주항공 전세기편으로 제주에 도착한 태국인 184명 중 125명이 입국 재심사 대상자로 분류됐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10시간에 걸친 재심사 끝에 125명 중 112명 입국을 불허했다. 입국 불허 통보를 받은 태국인들은 전날 오후 10시 15분쯤 태국 방콕으로 가는 제주항공을 통해 본국으로 돌아갔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100명이 넘는 태국인을 재심 대상자로 분류하고, 입국 불허한 이유에 대해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제주의 한 여행사 관계자는 “입국 재심은 심사 대상자가 본국에서 전과가 있거나 미귀국할 우려가 있을 때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지난 6월 22일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몽골인 관광객 150여 명 중 25명이 잠적해 논란이 됐다.

출입국·외국인청은 이날도 제주항공 전세기를 타고 제주에 들어온 태국인 180명에 대한 입국 심사를 진행 중이다. 태국인이 관광이나 친지 방문, 회의 참가 등을 목적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할 경우 사증면제협정이 적용돼 비자 없이 최장 90일 동안 체류할 수 있다. 제주에서는 외국인 관광객에 대해 30일 동안 체류할 수 있는 무사증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태국인에게는 무사증 제도가 아닌 사증면제협정이 적용된다.

제주=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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