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함께 지난 5월 새 지침 마련
상한액 설정...분당 등은 본부장 승인
기존 지침 85㎡ 미만, 1인당 28㎡ 이하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최근 직원 합숙소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관리지침 일부를 개정했다. 일각에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이재명(인천 계양을) 더불어민주당 의원 옆집에 합숙소를 임차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선 당시 GH 합숙소가 이 의원 옆집에 위치해 "비선캠프로 사용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기도와 GH는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13일까지 2주간 GH 직원 합숙소 133곳의 운영 등 전반적인 실태 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결과 ‘GH의 합숙소 운영 및 관리지침’ 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 5월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개정 내용의 핵심은 합숙소 임차 금액 상한액 설정이다. GH 측은 타 도시공사 기준에 따라 KB주택가경동향 통계표의 수도권 4분위 평균 가격(올 7월 말 기준 보증금 5억4,630만 원)을 상한액으로 정했다. 앞으로는 이 기준에 따라 전·월세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경기 과천시와 성남시 분당구, 하남 미사지구 등 일부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전·월세 가격이 높게 형성돼 해당 지역 임차시 본부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기존에는 반장이나 처장 승인만을 받아왔다.
GH의 지침 개정을 두고, 이 의원 합숙소 임차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선 기간이던 지난 2월 21일 GH를 방문해 "이 의원 옆집 합숙소가 GH 합숙소 기준에 맞지 않다"며 해명을 요구했다.
실제 이번 개정 전 GH 내부 지침에는 ‘합숙소 면적은 3인 기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미만)를 초과할 수 없으며, 1인당 전용면적은 28㎡ 이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상한액은 없다. 이 의원 옆집은 보증금 9억5,000만 원에 198㎡(60평) 규모로 개정 전후 규정에 모두 부합하지 않는다.
이에 GH 측 관계자는 "(이 의원 옆집 합숙소는) 임차 후 대선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진 후 기준과 다르다는 점을 알았지만 당시 상한액 규정이 없고, 매물이 많지 않아 부득이 임차한 것으로 안다"며 "이번 개정은 합리적 합숙소 운영을 위한 지속적인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이해해 달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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