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CCTV등 객관적 증거 고려해 결정"
여성 민원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현직 경찰관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성폭행 혐의를 받던 강남경찰서 소속 A경장을 지난달 29일 불송치했다. 경찰은 “양쪽 진술과 폐쇄회로(CC)TV 등 객관적 증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A경장은 지난달 14일 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경찰서를 찾은 민원인에게 추가 조언을 해주겠다며 함께 술을 마신 뒤 성폭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사건 직후 직위해제됐던 A경장은 불송치 처분이 나온 당일 관내 파출소로 복귀했다. 피해자는 아직까지 경찰의 처분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경찰청은 불송치 처분과 별개로 A경장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징계 여부는 수사 결과와 별개”라며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역시 지난달 언론 브리핑에서 경찰과 민원인의 접촉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내부적 사건에 대한 대비는 지속적으로 해왔지만 대책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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