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이명수 기자 불러 피고발인 조사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 내용을 녹음해 방송사에 제보한 서울의소리 기자가 경찰 조사를 받는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4일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 기자는 지난해 7~12월 50여 차례에 걸쳐 김 여사와 전화통화한 내용을 녹음하고 파일로 만들어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에 넘겼다. MBC는 올해 1월 방송을 통해 '7시간 통화 녹음' 가운데 일부를 공개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같은 달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와 이 기자 등을 통신비밀보호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김 여사는 두 사람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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