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우선수사권은 공수처 설립 취지와 직결
조항 폐지 앞서 소관 부처인 공수처와 협의 기대
통신자료 조회는 준사법 행위로 감사 범주에 미해당
같은 소추기관인 검찰에 준해 감사원 감사 기대

지난달 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운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일 법무부의 공수처 우선수사권(이첩요청권) 폐지 방침에 “반드시 필요한 권한”이라며 공개 반박했다. “범죄 대응 역량 강화 차원에서 폐지해야 한다”는 법무부와 “공수처 설립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공수처 간 신경전이 고조되는 양상이다.
공수처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공수처 설립 목적은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도 있지만 검찰 견제 기능도 있다"며 "검찰 수사 중인 사건에서 국민적인 불신이 생기는 등 예외 상황에 이첩요청권마저 없으면 공수처 설립 취지에 어긋나게 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공수처가) 신생조직이라 수사역량을 갖췄느냐 하는 부분은 별개 문제"라며 "(우선수사권 조항은) 공수처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수처법 24조 1항은 검찰과 경찰이 공수처와 중복된 수사를 할 경우 공수처장이 이들에게 사건이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으로, 이른바 '공수처 우선수사권'으로 불린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법분야 개혁공약'을 통해 해당 조항을 독소조항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약속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역시 "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며 지난달 2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조항 폐지를 위한 법률 개정 추진을 보고했다.
공수처 반발은 이날이 처음이 아니다. 여운국 공수처 차장은 지난달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국회에서 (우선수사권 관련) 조항을 만든 건 수사기관이 과잉·축소·불공정 수사를 하는 경우 행사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며 "기존 수사기관들이 수사하며 조심할 것이라는 점에서라도 존재 의의는 분명 있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이날 우선수사권 폐지 과정에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한 장관이 윤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는 시점까지 법무부와 공수처 사이에 어떤 협의와 교감도 없었다고 지적한 것이다. 공수처는 "법제처의 법제업무운영규정에 따라 법무부는 소관부처인 공수처와 충분히 협의를 거쳐야 한다"며 "(그럼에도) 법무부는 지금까지 한 번도 공수처에 문의를 해 온 적이 없다"고 꼬집었다.
공수처는 감사원이 올 하반기로 예고한 통신자료 조회 감사 착수와 관련해서도 에둘러 불만을 터뜨렸다. 공수처는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에는 준사법행위를 직무 감찰에서 제외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공수처는 통신자료 조회를 수사(준사법)행위로 보는 만큼, 감사원이 해당 부분을 고려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또한 "검찰에 대한 감사도 2018년과 2020년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됐는데, 공수처가 같은 소추기관인 만큼 그(검찰 대상 감사)에 준해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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