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카페 개업식에 공무원 십수 명을 동원해 일을 시킨 전북 김제시 A국장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전북도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A국장에 대해 정직 3개월 처분을 의결해 이를 김제시에 통보했다고 2일 밝혔다. 정직은 공무원 징계에서 파면·해임과 함께 중징계로 분류된다. 또 개업식에 참석한 공무원 18명 중 15명에 대해서는 훈계·주의 조처하도록 했고, 나머지 3명은 상사의 강요에 못 이겨 일한 것으로 보고 이번 인사상 처분에서 제외했다.
A국장은 지난 5월 31일 오후 2시께 김제시 청하면 한 카페 개업식에 공무원들을 동원했다. 이 카페는 A국장 아들이 운영하는 곳이다.
공무원들은 평일임에도 카페에 머물며, 음식물을 나르거나 손님을 안내하는 등 영업에 도움을 줬다. 미리 도착한 공무원들은 카페 바닥을 청소하고 과일 및 답례품을 준비하기도 했다. 행사 도중 촬영된 동영상을 보면 몇몇 공무원은 카페 직원이 주문을 기다리는 것처럼 손님이 앉은 테이블 근처에서 한참을 서 있기도 했다. 이들은 대부분은 연가·반가 또는 출장을 내지 않고 근무지를 벗어나 카페에 온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이 카페는 '모두의 쉼터가 될 첫날에 여러분을 초대한다'는 모바일 초대장을 공무원들에게 전달했다. 초대장 마지막에는 A국장과 카페 대표인 아들 이름이 함께 적혀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A국장이 직무 범위를 벗어나 공무원에게 노무를 강요함으로써 사적 이득을 취한 사실이 명백하다"며 "김제시에도 이러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복무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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