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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가 막았던 '사건 공소장 공개'...법무부, 기소 일주일 후 국회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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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가 막았던 '사건 공소장 공개'...법무부, 기소 일주일 후 국회 제출한다

입력
2022.08.02 12:00
수정
2022.08.02 13:5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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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공소장 국회 제출 시기 개선안 발표
공소 제기 7일 후 국회가 요청하면 바로 제출
추 전 장관 시절 '1회 공판 이후 제출' 지침 폐기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연합뉴스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연합뉴스

법무부가 공소 제기 일주일 후부터 국회에 사건 공소장을 제출할 수 있도록 내부 지침을 새로 마련했다. 추미애 전 장관 시절 공판이 시작되기 전까지 국회에 공소장을 제출하지 못하게 했던 '공소장 공개원칙'을 수정한 것이다.

법무부는 기소 후 1회 공판 기일 전까지 국회에 공소장을 제출하지 않도록 했던 지침을 수정, 국회 요구가 있다면 기소 후 일주일 뒤 공소장을 내겠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추미애 전 장관은 2020년 2월 공소장 국회 제출 시기를 1회 공판 기일이 열린 후로 변경하도록 지시했다. 피의자 인권 보호라는 이유가 따라붙었지만, 당시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등 민감한 권력 사건의 공소사실이 공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법무부는 이에 "국민적 관심이 큰 중대 사건의 공소장 제출이 장기간 지연됨에 따라 특정 사건의 피고인 등 사건 관계인을 비호하려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개선 배경을 설명했다.

법무부는 공소장 국회 제출 시기를 '공소 제기 7일 후'로 조정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공소 제기 후 지체 없이 피고인 등에게 공소장이 송달되고, 통상적으로 공소장이 발송된 후 3, 4일이 지나면 피고인 또는 변호사가 받아볼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7일 정도가 적당하다는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피고인 입장에서도 공소장을 송달받아 그 내용을 확인한 후에 공소장이 국회에 제출되므로,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도 조화롭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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