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최근 신원 특정
적용 혐의와 입건 여부 검토 중
지난 6월 경기 김포의 한 무인 인형뽑기방에서 대변을 본 뒤 달아난 여성이 경찰에 출석해 "용변이 급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2일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김포 인형뽑기방에서 대변을 보고 달아난 A씨가 최근 경찰에 출석해 혐의를 인정했다.
A씨는 지난 6월 7일 오후 6시 50분쯤 김포 구래동 한 상가건물 1층 무인 인형뽑기방에서 대변을 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발생 이튿날 매장 주인은 악취가 난다는 손님 전화를 받고,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다. 주인은 영상에서 A씨가 가게 안쪽에서 대변을 보고 거울로 옷차림새까지 확인한 다음 아무런 조치 없이 매장을 빠져 나온 장면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가 인형뽑기방에 머문 시간은 1분 정도였다.
매장 주인은 사건 이후 50만 원을 주고 청소업체를 불러 오물을 치웠고, 악취 탓에 영업을 제때 못 해 손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주변 CCTV를 통해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하차한 뒤, 인형뽑기방으로 뛰어 들어간 A씨를 확인하고, 버스 교통카드 이용 내역 등을 통해 신원을 특정했다.
경찰은 A씨의 진술과 매장 주인의 피해 등을 종합해 A씨에게 적용할 혐의와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