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의혹 제기에 尹측 "엔지니어 살아" 반박
김남국 "거소신고 없어"… 사세행 '허위사실' 고발
경찰 "전세 절차 정상적 진행… 해명 사실에 부합"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소유 아파트에 삼성전자가 뇌물성 전세권을 설정해줬다는 의혹과 관련한 고소건에 경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2일 한국일보 취재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7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고발된 윤 대통령 부부를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
앞서 유튜브채널 열린공감TV는 지난해 7월 김 여사 소유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에 삼성전자가 2010년 7억 원의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하고 4년간 임차한 것이 뇌물성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김 여사와 교제 중이던 윤 대통령은 삼성 관련 특수수사를 총괄하던 대검찰청 중수과장이었다. 이에 대해 윤석열 캠프는 "전세 계약은 해외동포였던 삼성전자 엔지니어의 국내 거주지 마련을 위해 체결된 것"이라며 "삼성전자 유착 의혹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경찰 수사는 올해 2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 대통령 부부를 고발하며 시작됐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외국인이 90일 이상 장기체류하려면 '외국인 등록'에 앞서 '체류지 신고'를 해야 하고,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입국했을 경우에도 '국내 거소 신고'를 해야 하는데도 해당 주소지엔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윤 캠프 해명에 의문을 제기했다. 사세행은 김 의원의 주장을 근거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윤 대통령 부부를 검찰에 고발했다.
올해 3월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재외동포가 전세권 설정 기간 삼성전자에 재직했고, 아파트를 국내 주소로 했다는 점 등을 종합해 캠프 측 해명을 사실로 판단했다. 경찰은 해외동포 엔지니어가 이 아파트에 재외동포 거소 신고를 하지 않은 점도 확인했다. 다만, 재외동포가 거소 이전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실제 국내 거소와 신고 거소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출입국사무소 직원의 진술을 토대로 거소 이전 신고 여부가 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봤다.
사세행 측은 "해외동포 엔지니어가 가장 중요한 참고인인데 소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살아있는 권력에 면죄부를 주는 총체적 부실 수사"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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