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병역특례 적용 불가’ 입장
BTS '맏형' 진, 올 연말까지 입대해야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병역특례 적용에 대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1일 "(BTS가) 군에 오되, 연습 시간을 주고 해외서도 공연할 수 있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BTS의 맏형 '진'이 올해 말까지 입대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사실상 병역특례 적용 불가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 장관은 이날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익 측면에서 BTS의 병역 면제를 검토해봤느냐"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장관은 "국방부에서 (이 문제를) 검토했다. 공정성과 형평성, 병역자원 감소 등 원칙적 문제를 흐트러뜨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에 오되 연습할 기회를 주고 해외 공연 일정 있으면 하도록 하는 방안"이라고 답했다. 또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군에 복무하는 그 자체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그들의 인기에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사실상 BTS만을 위한 병역특례 적용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셈이다.
전체회의에 참석한 이기식 병무청장도 "현재 병역 대체역에 있어 기존에 있는 것과 더불어 대중문화예술인을 또 추가하는 것은 전체적인 병역특례의 틀을 깰 수 있다"며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고, 대체역은 점진적으로도 감소시켜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병역법에 명시된 예술체육요원 제도는 1973년에 도입됐다. 국내외 예체능 대회에서 정해진 기준 이상의 성적을 거둔 경우 기초군사훈련을 이수한 뒤 병무청장이 정한 분야에서 34개월을 복무하도록 규정돼 있다. 예술요원은 대학에서 예술 분야 학과를 전공하거나 중학교 이상 학교 또는 국공립 예술단체에서 근무하면 된다. 관련 대회가 42개에 달하지만 대중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대회는 없다. BTS의 처우가 다른 문화예술인과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에 2020년 문화훈장·포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위선양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해 추천한 사람에 한해 30세까지 입영 연기가 가능하도록 병역법 일부가 개정됐다. 이 개정안의 혜택을 본 사람이 1992년생인 BTS 맏형 진(본명 김석진)이다. 진은 올해까지 입대가 미뤄진 상태지만 병역 특례 혜택은 적용되지 않아 올 연말까지 입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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