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기관장 사무실 면적 정보공개청구
기재부 기준 차관실보다 넓은 곳 수두룩
"규정 위반한 것 아냐" 공기관도 불만
드넓은 다음 공간의 용도는?
▦대형 아파트 수준(135㎡ 초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173.4㎡)
-한국수출입은행(171㎡)
-한국해양수산연수원(168㎡)
-한국수력원자력(165㎡)
-한국부동산원(164.8㎡)
-한국전력기술(163㎡)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155㎡)
-공무원연금공단(140.3㎡)
-한국탄소산업진흥원(140㎡)
-경제인문사회연구회(138.3㎡)
▦중대형 아파트 면적(103~135㎡)
-국가수리과학연구소·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126㎡)
-APEC 기후센터(122.2㎡)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118.7㎡)
-국가과학기술연구회(115.9㎡)
-한국산업단지공단(114.3㎡)
-한국소비자원(113.6㎡)
-주택도시보증공사(112.4㎡)
-한국철도기술연구원(110㎡)
-울산항만공사(105㎡)
-기술보증기금(103.9㎡)
이 대형 및 중대형 아파트 면적은 실제 사람이 주거하는 공간이 아니다. 언급된 공공기관의 기관장이 업무 용도로 쓰는 방 면적이다. 일부 공공기관은 '국민 평형' 84㎡와 비교해 두 배 이상 큰 사무실을 기관장에게 제공하고 있다. 정부는 공무원 기준 대비 넓은 기관장 사무실을 호화 청사로 규정하고 축소 계획을 세우도록 했다.
기획재정부가 앞서 내놓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보면 기관장 사무실이 얼마나 과도한지 가늠할 수 있다. 기재부는 집무실, 부속실(접견실·비서실 등)을 포함한 기관장 사무실이 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부처 차관급 사무실 99㎡를 초과할 경우 공간 조정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시행규칙상 부처 장관급 사무실은 차관급보다 넓은 165㎡다.
한국일보가 1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370개 공공기관(부설기관 20곳 포함) 중 국립대병원 등 의료기관을 제외한 330곳에서 기관장 사무실 면적 정보를 받은 결과, 25개 기관이 차관급보다 넓은 기관장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었다. 관리·감독자인 부처 장관 사무실 면적을 앞지르거나 같은 공공기관도 4곳이다.
기관장 사무실이 넓은 공공기관은 대부분 자체 사옥을 갖고 있다. 원래부터 비수도권 지역에 있거나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방침에 따라 전남 나주시, 충북 음성군, 경북 김천시 등 혁신도시로 자리를 옮긴 곳이 상당수다.
한국전력공사 등 적지 않은 공공기관이 부속실을 제외한 기관장 집무실 면적만 정보공개한 점을 고려할 때, 차관급 사무실을 초과하는 곳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기재부는 기관장 사무실이 차관급 대비 넓은 공공기관을 95개로 파악하고 있다. 기관장을 비롯해 직원 사무실 면적이 큰 공공기관은 이달 말까지 공간 재배치 계획을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 비대해진 공공기관의 덩치를 줄이는 차원이다.
공공기관도 불만이 있다. 정부가 과거에 사무실 면적 기준을 제시한 적이 없는데, 마치 정부 지침을 어기고 호화 청사를 운영하는 공공기관으로 낙인찍고 있다는 것이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애초에 명확한 사무실 면적 기준이 있었더라면 이번 가이드라인도 나올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국민에게) 규정을 위반한 것처럼 비칠까 봐 우려된다"고 말했다.
다른 공공기관 관계자도 "공공기관장 사무실은 원래 컸거나, 혁신도시로 이전할 때 신축 과정에서 여유 있게 지었거나 했을 것"이라며 "공공기관 정책이 정권마다 바뀌는 걸 보면 이번 지침도 지속될지 회의감부터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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