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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어민 강제북송' 의혹 핵심 서훈 귀국... 검찰 "수사 일정에 따라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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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어민 강제북송' 의혹 핵심 서훈 귀국... 검찰 "수사 일정에 따라 조사"

입력
2022.08.01 13:23
수정
2022.08.01 20:2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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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고발된 서훈(68) 전 국가정보원장이 최근 귀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체류하던 서 전 국정원장은 지난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해 자택에 머무르고 있다. 서 전 원장은 6월 12일 미국의 한 싱크탱크 초청으로 방문비자를 받아 출국했고, 검찰은 지난달 중순 서 전 원장에 대해 '입국시 통보' 조치했다.

그는 2019년 11월 강제 북송 당시 청와대와 정부의 북송 방침에 따라 탈북어민 두 명에 대한 정부합동신문조사를 조기에 종료시킨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직원들의 선박 현장 조사나 포렌식 조사 등 예정된 일정을 취소시킨 의혹도 받고 있다.

이밖에 서 전 원장에게는 탈북어민 합동조사 보고서에 '귀순' 표현을 삭제해 이들의 귀순 의사가 없었던 것처럼 은폐하고, '대공 혐의점 없음' 문구를 추가하도록 지시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과 교사)도 적용됐다. 국정원은 지난달 6일 서 전 원장을 이 같은 죄명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서 전 원장 귀국에 대해 "수사 일정에 따라 신중히 판단해 필요할 때 조사할 것"이라 말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이준범)는 지난달 13일 국정원 압수수색 이후 국정원 직원과 군 관계자 등 실무자급 참고인 조사에 주력하고 있다. 합동조사 당시 사실관계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서 전 원장과 함께 김준환 전 국정원 3차장, 그 휘하 박모 국장 등 국정원 고발 대상에 이름을 올린 인사들을 차례로 조사할 예정이다.

서 전 원장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도 수사선상에 올라있다. 고(故) 이대준씨의 유족은 6월 서 전 원장이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시절 이씨의 '자진 월북'을 시사한 당국 발표에 개입한 정황이 있다며 직권남용 등으로 고발했다.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가 맡고 있다.

앞서 강제북송 사건의 또 다른 핵심 인물로 어민 북송에 관여했던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도 지난달 26일 미국에서 귀국했다. 김 전 장관은 북한 인권 단체인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로부터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돼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

손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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