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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 전세사기 뿌리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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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 전세사기 뿌리 뽑는다

입력
2022.08.0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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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갭투자·깡통전세 등
내년 1월 24일까지 특별단속
조직적 사기는 구속수사 원칙

대구경찰청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구경찰청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금리상승 등의 여파로 매매가보다 높은 값에 전세를 놓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깡통전세' 등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함에 따라 경찰이 나섰다.

대구경찰청은 내년 1월 24일까지 6개월간 전세 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무자본 갭투자, 깡통전세처럼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례와 부동산 권리관계 허위고지, 실소유자 행세 등 권한이 없는 계약, 위임범위 초과 계약, 허위보증·보험, 불법 중개·매개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의 7개 유형이다.

특히 깡통전세는 매매가가 전세보증금을 밑돌아 세입자가 확정일자를 받거나 전세권을 설정해도 피해를 볼 수 있다. 보증금을 받기 위해 경매를 해도 낙찰가가 보증금에 모자라 전세금을 떼이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최근 국내외 금리 상승으로 집값이 하락하자 브로커가 개입, 매매가보다 높은 가격에 전세를 놓는 바람에 피해가 속출할 것으로 우려된다.

무자본 갭투자는 집값이 오를 때 시세 차익을 노리고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으로 집을 사고 다른 사람에게 전세를 놓은 뒤 임대보증금으로 또다른 집을 사들여 부동산을 늘리는 것을 말한다. 자본 없이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할 보증금으로 연달아 집을 사다 보니, 집값이 떨어지거나 너무 많은 투자로 세입자에게 돌려줄 시기가 도래해도 돌려 주지 못한다.

무자본 갭투자나 깡통전세 등의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전세 계약 전 물건의 시세를 확인해야 한다. 건물 시세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rt.molit.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 소유권이 없으면서 관련 서류를 위조해 집주인인 것처럼 속여 보증금을 가로채는 전세사기도 있다. 서울 관악구에서는 오피스텔을 월세로 빌려준 뒤 전세계약서와 주민등록증 등을 위조해 주인 행세를 하며 피해자 7명의 전세보증금 15억 원을 가로챘다.

집주인이 수십 억 원의 세금을 체납했지만, 임차인이 이같은 사실을 알지 못해 사기를 당하는 사례도 더러 있다. 이 같은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선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인터넷 홈택스 혹은 세무서 방문을 통해 국세완납증명서를 무료로 열람하면 된다.

경찰은 특별단속 기간 광역수사대와 경찰서 지능팀 등을 전담수사팀으로 정하고 피해 규모가 크거나 조직적 범죄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할 계획이다. 또 범죄수익금 회수를 위해 철저한 추적과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도 공조 체계를 구축한다.

경찰은 "전세 사기는 서민의 주거권을 침해하고 사실상 피해자의 전 재산을 잃게 하며 피해 복구가 쉽지 않은 중대한 악성 범죄"라며 "서민경제 안정과 건전한 전세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구= 김정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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