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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세 줄 그쳤던 '불송치 사유서', 디테일하게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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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세 줄 그쳤던 '불송치 사유서', 디테일하게 바뀐다

입력
2022.08.01 12:00
수정
2022.08.01 13:5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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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송치 통지 관련 지침 개정
개인정보만 빼고 그대로 통지해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정문 전경. 뉴시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정문 전경. 뉴시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일 “수사 경찰이 불송치를 결정한 경우 고소인 등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은 정식 입건된 사건도 자체 ‘검찰 불송치’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 대신 고소인 등이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면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구조였다. 그런데 경찰이 고소인 등에 통지하는 ‘수사결과 통지서’에 불송치 사유가 ‘증거 불충분해 혐의 없음’ 등 두세 줄에 불과해 이의신청권이 제대로 보장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수사결과 통지서에 불송치 이유를 상세하게 기재하도록 내부 지침을 개선한 것이다.

지침에 따르면, 경찰은 불송치 결정 시 내부적으로 작성하는 수사 서류인 ‘불송치 결정서’ 중 △개인정보 △수사기법 등을 제외한 내용을 고소인에게 그대로 제공해야 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과거에는 내부 자료인 불송치 결정서의 세부 내용을 대거 삭제하고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 ‘피의자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 등 요지만 담아 수사결과 통지서를 보내는 경우가 많았다”며 “지금은 수사관들이 불송치 결정서에서 기계적으로 개인정보, 수사기법 관련 대목만 삭제해 이를 고소인에게 보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지침은 지난해 2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개정돼 일선 현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변호인이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에서 자신이 수임한 사건의 경찰 담당자 및 진행 상황 등 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도 개선됐다. 경찰청은 “지난해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이 책임 수사를 해야 하는 만큼 향후 사건 관계인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는 등 국민 중심의 수사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박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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