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근로자에게 욕설해 견책 처분받아
사측, 직원들 반발에 부산서 서울로 전보
法 "사무실 안 와도 근무 가능... 전보 부당"
견책 징계를 받은 근로자를 동료 직원들의 반발을 이유로 전보(轉補) 조치한 사측의 행위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박정대)는 최근 신약 개발 업체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 전보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사는 2020년 6월 부산 R&D센터 약물 발굴 시험 연구팀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던 B씨에게 당시 미국인 동료와 싸우면서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후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징계 수위를 견책으로 낮췄다.
A사는 같은 해 10월 B씨의 대기발령을 해제하고 원직 복직시키면서 부산에서 서울로 전보 조치했다. 동료들이 복직에 반발한다는 이유였다. B씨는 이에 반발해 중노위에 구제신청을 넣었고, 중노위는 "전보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B씨 손을 들어줬다.
A사는 ①동료 근로자들이 B씨의 복직을 반대하고 있고 ②B씨에게 매달 주거지원금 50만 원을 지급하기 때문에 서울 생활의 불이익이 크지 않고 ③B씨와 협의를 거쳤다는 이유를 들며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맞섰다.
법원은 A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B씨가 이메일 또는 통화 등을 활용해 고정된 사무실에서 근무하지 않고도 일할 수 있어 보인다"며 "(서울 전보를 허용하면) 중노위 판정 절차의 실효성 또한 훼손된다"고 밝혔다.
'B씨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다'는 사측 주장도 기각했다. 법원은 "A사의 서울 사무소는 강남구에 위치해 주거비용이 비싸고, 외곽지역에서 출퇴근하더라도 통근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적지 않다"며 "B씨가 연봉 6,000만 원과 매월 50만 원씩 주거지원금을 받아도 불이익이 충분히 전보(塡補·부족한 부분을 채움)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