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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2세 미만 영아 둔 저소득층 기저귀·분유 지원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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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2세 미만 영아 둔 저소득층 기저귀·분유 지원금 인상

입력
2022.07.31 12:00
수정
2022.07.31 14: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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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상승 부담 완화 조치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급격한 물가 상승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기저귀· 조제분유 월 지원 단가를 각각 6,000원, 4,000원 인상한다.

31일 보건복지부는 "앞서 8일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논의된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저소득 영아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저귀 구매 지원금은 기존 월 6만4,000원에서 7만 원으로, 조제분유 지원금은 월 8만6,000원에서 9만 원으로 인상된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바우처 이용자(연 9만3,000명)에게 인상된 지원금을 중단 없이 적용해 지원한다. 다만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가 사망, 질병 등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아동복지시설 아동에 한정해 지원한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은 생후 0~24개월 영아를 양육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족 및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2자녀 이상 가정에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해당 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준중위소득 80%는 올해 기준 3인 가구 335만 원, 4인 가구 409만 원이다.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나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복지로·정부24 홈페이지)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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