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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4인 가구 5.47% 인상...512만→5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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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4인 가구 5.47% 인상...512만→540만원

입력
2022.07.29 18:45
수정
2022.07.29 19:50
4면
0 0

2015년 이후 최고 인상률
경제 위기에도 새로운 산출식 처음 준수
4인 가구 생계급여 최대 162만원

조규홍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마치고 2023년도 기준중위소득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마치고 2023년도 기준중위소득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이 올해보다 5.47% 인상된다. 기준중위소득을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으로 사용하는 급여체계로 전환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인상률이다. 기준중위소득은 12개 부처 76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이 되는 '국가복지의 기준선'이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제6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2023년도 기준중위소득과 각 급여별 선정 기준·최저보장 수준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정부는 매년 8월 1일까지 기준중위소득과 최저보장 수준을 정해 고시해야 한다.

통계청에서 표본조사를 통해 발표하는 중위소득은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소득 순서로 50번째 사람의 소득을 뜻한다. 기준중위소득은 이를 토대로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 규모별 소득 차이 등을 반영해 고시하는 중위값이다.

내년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은 올해(512만1,080원)보다 5.47% 인상된 540만964원이다. 1인 가구는 올해 194만4,812원에서 6.84% 올라 207만7,892원이다. 가구원이 적을수록 1인당 생활비가 더 드는 점을 감안해 1인 가구 증가율이 더 높다.

가구별 최대 생계급여와 기준중위소득. 그래픽=박구원 기자

가구별 최대 생계급여와 기준중위소득. 그래픽=박구원 기자

기준중위소득 대비 30% 이하 가구에게 지급하는 생계급여를 비롯해 의료급여(40% 이하), 주거급여(47% 이하), 교육급여(50% 이하)도 같이 올라간다. 생계급여는 선정 기준이 곧 최저보장 수준인데, 4인 가구의 최대 급여액은 올해 153만6,324원에서 내년에는 162만289원으로 오른다. 1인 가구는 58만3,444원에서 62만3,368원이 된다. 가령 4인 가구 소득이 62만 원이면 최대 급여액에서 이를 뺀 100만 원을 받고, 소득이 0원이면 최대 급여액을 모두 받는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는 지난해 말 236만 명인데, 내년도 기준중위소득 인상으로 약 9만1,000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는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생계급여 기준 연간 6,000억 원 이상이 더 필요할 것으로 추계했다.

4인 가족의 경우 내년도 인상률 5.47%는 기본증가율 3.57%에 추가증가율 1.83%를 반영해 산출했다. 2015년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한 이후 최고 인상률이다. 지난해에는 5.02% 올랐지만 2017년과 2018년은 1%대, 2019년~2021년은 2%대에 그쳤다.

또한 내년 기준중위소득은 2020년 개편된 산출식도 처음 지켰다. 기준중위소득은 3년간 평균 증가율인 기본증가율에 별도의 추가증가율을 곱해서 정한다. 이 산출식을 따르면 2021년도 증가율은 6.36%, 2022년도는 6.34%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각각 2.68%, 5.02%로 결정했다.

조규홍 복지부 제1차관은 "부처 간 논의 과정에서 이견이 있었으나 윤석열 정부의 약속인 '취약계층 두터운 지원' 기조를 반영해 최고 증가율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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