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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전기차 공공충전기 요금 최대 12%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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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전기차 공공충전기 요금 최대 12% 오른다

입력
2022.07.29 15:54
수정
2022.07.29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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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할인 종료·전기요금 인상분 반영

지난 4일 서울 강남구의 한 빌딩 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뉴스1

지난 4일 서울 강남구의 한 빌딩 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뉴스1

환경부가 오는 9월 1일부터 공공급속충전기 충전요금을 10%가량 인상한다고 29일 밝혔다. 50㎾(킬로와트) 충전기 요금은 1㎾h(킬로와트시)당 현재 292.9원에서 324.4원으로 11%, 100㎾ 충전기 요금은 1㎾h당 347.2원으로 지금(309.1원)보다 12% 오른다.

이는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시행한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할인' 종료와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것이다. 환경부는 지난달부터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 등 관계기관 및 전문가들과 함께 충전요금 공동대응반(TF)을 운영하며 공공급속충전기 충전요금의 적정 수준을 논의했다.

요금 인상으로 전기차(70㎾h급 배터리 장착)의 연료비는 50㎾ 급속충전기로 1회 완충할 경우 2만2,708원으로 현재(2만503원)보다 2,200원 증가한다. 이는 동급 내연기관 자동차 연료비의 42~45% 수준이므로 경제성은 여전히 유지된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전기차 구매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도 구매보조금 인하 폭을 예년보다 축소하고, 전기요금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한전은 충전시설 기본요금 부담이 크다는 의견을 반영해 일부 충전기의 기본요금 산정방식을 계약전력(계약상 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순간최대전력)에서 최대 수요전력(일정기간에 사용한 순간최대전력 중 최대치)으로 바꾸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 경우 연간 약 60억 원의 기본요금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오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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