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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기준중위소득' 4인 가구 540만964원...5.47%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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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기준중위소득' 4인 가구 540만964원...5.47% 인상

입력
2022.07.29 13:30
수정
2022.07.29 19:50
0 0

1인 가구 194만4,812→207만7,892원, 6.48%↑
내년 4인 가구 생계급여 162만289원
2015년 이후 최고 증가율

조규홍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2023년도 '기준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올해(512만1,080원)보다 5.47% 인상된 540만964원으로 결정됐다. 수급자 가구 중 70% 이상을 차지하는 1인 가구는 207만7,892원으로 올해(194만4,812원) 대비 6.84% 올랐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기준중위소득을 이같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대내외의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한 2015년 이후 최고 증가율"이라고 설명했다.

통계청에서 표본조사를 통해 발표하는 중위소득은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소득 순서로 50번째 사람의 소득을 뜻한다. 기준중위소득은 이를 토대로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 규모별 소득 차이 등을 반영, 산정해 고시하는 중위값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6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 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김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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