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상적 사용 아니면 책임 없어"
비트코인 채굴기의 열을 식히려고 종일 틀었던 선풍기로 화재 피해를 입었다면 선풍기 제조사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법원은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2단독 최성수 부장판사는 현대해상화재보험이 선풍기 제조사 A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현대해상은 지난해 10월 A사의 공업용 선풍기를 쓰던 중 화재 피해를 입은 보험가입자 B씨에게 5,000만 원을 가지급한 뒤, 이 돈을 A사로부터 받아내려고 소송을 제기했다. 현장 출동한 소방 공무원들은 선풍기 모터 연결 전선 부위의 과부하를 화재 원인으로 추정했다. 현대해상은 이를 근거로 "안전성과 내구성이 떨어지는 선풍기 결함으로 사고가 났다"며 제조사를 압박했다.
하지만 법원은 보험사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최 부장판사는 B씨가 선풍기 구매 뒤 30일 넘게 비트코인 채굴기와 선풍기를 24시간 함께 가동하면서 선풍기 과열이 발생한 사실을 지적했다.
가상자산(암호화폐) 채굴을 위해선 컴퓨터 장치를 24시간 쉬지 않고 가동시켜야 하는데, 이때 채굴 장비에서 발생하는 열을 식히려면 냉각이 필요하다. 최 부장판사는 "선풍기를 화재사고 발생까지 30일 넘게 24시간 가동해서 과열됐을 가능성이 있어 정상적으로 사용된 상태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제조사에 배상 책임을 물으려면 사용자 과실이 없다는 전제가 있어야 하는데, B씨가 과도하게 선풍기를 사용한 게 문제일 수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