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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회에 매몰돼 참변...고용부, 올해만 2명 사망 쌍용 C&E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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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회에 매몰돼 참변...고용부, 올해만 2명 사망 쌍용 C&E 압수수색

입력
2022.07.29 13:19
수정
2022.07.29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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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쌍용C&E 본사 등을 압수수색한 29일 오전 서울 중구 쌍용C&E 본사 앞으로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쌍용C&E 본사 등을 압수수색한 29일 오전 서울 중구 쌍용C&E 본사 앞으로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올해만 2명이 사고로 숨진 쌍용C&E를 29일 전격 압수수색했다. 두 차례 사망사고 모두 기본적인 안전조치 미이행에서 비롯됐다고 판단, 쌍용C&E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전반을 뜯어볼 계획이다.

고용부 강원지청은 이날 오전 9시 30분 직원 20여 명을 동원해 서울 중구의 쌍용C&E 본사, 강원 동해시의 북평공장, 하청업체 사무실 등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동시에 시작했다. 압수수색은 오후 6시 넘어 끝날 예정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20일 북평공장에서 발생한 석탄회 매몰 사망사고에서 비롯됐다. 시멘트·콘크리트 등의 원재료인 석탄회는 보통 자동설비를 이용해 배 밖으로 옮긴다. 그러나 당시 석탄회가 물기를 머금은 채 굳어 움직이지 않았고, 석탄회 덩어리를 부수기 위해 노동자 A(62)씨가 창고 안으로 들어갔다가 석탄회에 매몰되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결국 기도가 막혀 사망했다.

쌍용C&E 공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은 올해 들어 두 번째다. 지난 2월에는 동해공장에서 철골 구조물을 설치하던 B씨(55)가 추락해 숨졌다. 당시 현장에는 작업 발판이나 안전대 걸이 등 안전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부는 두 차례 사고 모두 기본적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보고 쌍용C&E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올해 1월 27일 시행된 이 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가 처벌받는다.

고용부는 중대재해가 반복된 만큼 단호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고용부 강원지청 관계자는 "쌍용C&E는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며, 압수수색을 통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의무 등을 준수했는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오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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