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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도 5급 공무원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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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도 5급 공무원 될 수 있다

입력
2022.07.28 17:00
수정
2022.07.28 17:59
0 0

교정·보호 직렬은 현행 유지
5급 시험서 '선택 과목' 폐지

조성주(가운데) 인사혁신처 차장이 1일 국가공무원 5급 공채(기술) 제2차시험장인 서울 성동구 한양대학교를 방문해 시험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뉴시스

조성주(가운데) 인사혁신처 차장이 1일 국가공무원 5급 공채(기술) 제2차시험장인 서울 성동구 한양대학교를 방문해 시험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뉴시스

2024년부터는 만 18세인 고교 3학년 학생도 5·7급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임용 시험령(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7급 이상 국가공무원 채용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 기준이 2024년부터 현행 8급 이하 공무원 시험과 동일한 '만 20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변경된다.

인사처는 "연령이 아닌 능력 중심으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올해 초 공직 선거법 개정으로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이 될 수 있는 피선거권 연령을 25세에서 18세 이하로 하향한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교정·보호 직렬은 20세 이상을 유지하기로 했다.

5급 공채 선택 과목도 폐지된다. 기존에는 수험생들이 2차 전형에서 필수과목에 더해 2~15과목 중 하나를 정해 선택 과목 시험을 봐야 했다. 2025년부터는 필수과목 시험만 보면 된다.

공무원 시험에서 시험과목을 일부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 대한 성적 인정 기간도 내년부터 사라진다. 기존에는 취득 후 5년까지만 자격이 인정돼 이 기간이 지나면 시험을 다시 봐야 했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제도 개편으로 국가공무원 시험 응시 요건이 합리적으로 조정되고 공정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채용제도 개선으로 일 잘하는 공직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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