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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올라도 쪼들린 이유... 중소기업 임금상승률, 물가상승률보다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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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올라도 쪼들린 이유... 중소기업 임금상승률, 물가상승률보다 낮았다

입력
2022.07.28 15:54
수정
2022.07.2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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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6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27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는 시민들이 거울에 비친 모습. 뉴스1

27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는 시민들이 거울에 비친 모습. 뉴스1

물가 고공행진이 계속되면서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실질임금이 두 달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가 받는 월급의 액면가를 뜻하는 명목임금과 달리,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실질 임금은 근로자의 생활수준을 좌우한다.

2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2년 6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1~5월 월평균 임금 총액(명목임금)은 388만3,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9%(21만7,000원) 늘었다. 300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월평균 임금은 618만8,000원으로 10%(56만4,000원) 늘었고, 300인 미만 사업체의 경우 342만7,000원으로 4.5%(14만7,000원) 늘었다.

손에 쥐어지는 임금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지수가 4.3% 상승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월평균 실질임금은 366만 원으로, 실질임금 상승률은 1.5%(5만5,000원)에 그쳤다. 지난해 1~5월과 비교했을 때 월급이 20만 원 넘게 늘었음에도, 실질적 임금 증가액은 5만 원 수준인 것이다.

5월만 따로 보면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실질임금은 감소했다. 5월 소비자물가지수(107.56)를 적용하면 300인 미만 사업체의 1인당 월평균 실질임금은 306만 원으로, 전년 동기(309만7,000원) 대비 1.2% 감소했다. 지난달 1.3% 감소한 데 이어 두 달 연속 감소다. 반면 300인 이상 사업체의 월 실질임금은 475만 원으로 전년 동기(463만1,000원) 대비 2.6% 증가했다. 고용부는 이를 성과급 등 특별급여 지급 확대의 영향으로 분석했다.

한편 일상회복이 지속됨에 따라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었던 음식·숙박업 고용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종사자 수는 1,924만3,000명으로 작년 6월(1,881만2,000명) 대비 2.3% 증가했다. 산업별로는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19만7,000명 증가) △숙박 및 음식점업(7만2,000명 증가)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6만1,000명) 순으로 고용 증가폭이 컸다. 이 중 코로나19로 고용에 타격을 입었던 분야는 숙박·음식점업뿐이라, 거리두기 해제 이후 빠르게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오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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