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직무상 비밀 누설" 서천호 전 차장 등 유죄
2심은 "국가에 해 끼치지 않아 비밀 아냐" 무죄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 재판에서 나온 비공개 증언 내용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천호 전 국가정보원 2차장 등 전직 국정원 간부들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8일 국가정보원직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전 차장과 이태희 전 대공수사국장, 하경준 전 대변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 전 차장 등은 2013년 12월 6일 유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출신 A씨가 비공개로 진술한 내용 및 재판부 제출 탄원서를 유출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국정원이 유씨를 간첩으로 만들기 위해 증거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 비난이 거세지자, 분위기를 반전시키고자 서 전 차장 등이 A씨의 비공개 증언과 탄원서 등 직무상 비밀을 언론에 흘린 것으로 봤다. A씨는 이로 인해 자신과 북한에 있는 가족의 신변이 위협받았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전직 국정원 간부들의 혐의를 유죄라고 보고 서 전 차장에게 징역 1년, 이 전 국장과 하 전 대변인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A씨의 비공개 증언이 국정원직원법상 비밀에 해당하는지는 누설로 인해 국가 이익이 위협받는지에 따라 판단되는데, A씨 증언은 국가에 해를 끼친다고 보기 어려워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또한 "탄원서의 경우 A씨 자녀의 인적사항과 비공개 증언을 북한 보위부가 아는 것에 대해 분노하고 실망했다는 내용으로 사실이 아닌 의견에 해당된다"며 "유출되더라도 A씨 자녀 등의 개인적 위협이 될 수는 있지만 국가적 법익 침해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날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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