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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학자금 대출자, 이자 부담 던다...정부, 규제 혁신 과제 140건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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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학자금 대출자, 이자 부담 던다...정부, 규제 혁신 과제 140건 완료

입력
2022.07.28 14:32
수정
2022.07.28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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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각 부처 규제 혁신 과제 추진 현황 점검

한덕수 국무총리가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민간 경제를 활성화하고 국민생활 불편을 줄이기 위한 규제혁신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각 부처가 발굴한 규제 개선 과제 중 일부에 대한 법령 개정 등 개선 조치를 완료한 것이다.

정부는 28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각 부처가 추진 중인 규제혁신 과제 추진 현황을 점검한 결과 관리 중인 1,004건의 과제 중 140건에 대한 개선 작업을 마쳤다고 밝혔다. 분야별로는 민간활동 지원 51건, 신산업 지원 19건,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부담 완화 21건, 국민생활 불편 완화 49건이다.

우선 토지, 건물 등 사립대학이 보유한 재산을 유연하게 활용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기존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 지침이 사립대학의 수익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한다고 보고, 교육용 재산의 수익용 전환 기준을 완화하고, 수익용 재산 건축을 허용하는 등 재산관리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다. 이에 따라 전국 사립대 299개교가 경영 안정을 꾀하고, 교육 환경을 개선할 수 있게 됐다.

고금리로 학자금 대출을 받았던 대학생도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달 장학재단법 시행령을 개정해 과거 고금리(3.9~5.7%)로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의 금리를 2.9%까지 낮춰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10~2012년에 대출을 받은 9만여 명의 대학생이 36억 원 상당의 이자상환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또 집합건축물 숙박법 시설 기준을 개선해 숙박업 진입 장벽을 낮췄다. 기존 집합건축물 일부를 이용해 숙박업을 할 경우, 30객실 이상이거나 영업장 면적이 건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가능했던 규칙(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한 것이다. 그 결과, 30객실 이상이거나 건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객실이 독립된 층으로 구분되는 경우 숙박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이 외에도 △국가계약제도 유연화 △혁신형 제약산업 육성 지원기간 연장 △간척지 활용사업 용도 확대 △취약계층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지원 확대 △직업계고 현장실습 비용 지원 확대 △신혼희망타운 미분양 물량 재공급시 특별공급에서 제외 등이 포함됐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관계부처와 함께 규제혁신 과제를 상시발굴해 나갈 것"이라며 "이른 시일 내 각 부처의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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