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지난해 세무사 자격 2차 시험 감사 결과
출제·채점 맡은 위원이 마음대로 채점 기준 변경
산업인력공단 채점 지침 잘못 공지해 혼선 자초

감사원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감사원이 27일 지난해 치러진 세무사 자격시험 일부 문항과 관련 "출제 및 채점에 부실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시험을 주관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재채점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날 '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 2차 시험' 감사 결과 3건의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해당 시험 응시자 750여 명은 지난해 12월 안철수 당시 대선후보와 함께 '출제 및 채점 과정에서 위법·부당 여부' 등 4개 분야 13개 항목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고용노동부는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별도 감사에 착수했고, 올해 4월 '세법학 1부 문제 4번 물음 3' 채점 문제를 포함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후 감사원은 노동부 감사와 겹치지 않는 '부분점수 부여' 관련 사항에 대해서만 추가로 감사를 벌였다.
감사 결과 '세법학 2부 문제 1번 물음 3'의 출제 자체가 부실하게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관해 묻는 과정에서 관련 법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문장을 덧붙여 출제 의도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문제 출제에 참여하지 않은 전문가 3명에게 자문한 결과 "오해의 여지가 있다"는 답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기막힌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문제 출제위원이자 채점위원인 A씨는 채점 도중 '출제의도에 부합하는 답안이 많지 않다'는 이유로 부분점수 채점 기준을 제멋대로 바꿨다. 채점 기준 검토회의를 거치지 않은 채 A씨의 자의적 판단으로 이뤄졌다. 기준을 바꾼 A씨는 실제 채점할 때는 변경한 기준과 또 다른 기준을 적용하며 오락가락했다. 그 결과 표본 재채점에선 당초 채점 결과와 최대 5.5점(해당 문제 배점은 10점)의 편차가 발생하는 등 일관성이 심각하게 결여된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공단이 '출제위원과 채점위원이 동일한 경우 이 같은 임의 변경이 가능하다'고 지침을 잘못 공지한 데다 변경된 기준의 적정성 및 채점의 일관성을 검증하기 위한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이에 공단에 해당 문제를 재채점하고 A씨의 채점위원 참여 배제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채점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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