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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담당 지자체 공무원 65%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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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중대재해법 담당 지자체 공무원 65% "개정 필요"

입력
2022.07.27 19:30
수정
2022.07.27 20:36
19면
0 0

전국 지자체 중대재해 담당 공무원 653명 대상 조사
구체적 기준 마련 시급
예산과 안전계획 수립이 가장 큰 애로사항

소방대원이 쓰러진 작업자를 살펴보고 있다. 대구소방본부 제공

소방대원이 쓰러진 작업자를 살펴보고 있다. 대구소방본부 제공

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로 시행 6개월을 맞았다. 하지만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 중 65%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특히 의무사항 이행을 위한 구체적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 중대재해처벌법 담당 공무원 652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에서 427명(65.5%)이 "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 조사는 시가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발족한 서울안전자문회의 소속 김정곤 한국재난정보학회 재난기술연구소 연구소장이 진행했다.

개정 시 반영해야 하는 사항을 묻는 질문(중복응답 가능)에는 394명이 '의무사항 이행을 위한 구체적 기준 제시'라고 답했다. 이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기준 명확화'(237명), '중대시민재해 예방 업무를 위한 특별지원 예산신설'(124명), '처벌 경감 또는 면책조항 신설'(103명), '중대시민재해적용 범위 확대'(100명) 순으로 나타났다. 담당자들이 겪는 업무 관련 애로사항을 묻는 질문에는 '예산 확보'라고 답한 응답자가 203명으로 가장 많았고, '안전계획 수립'(164명), '대응 매뉴얼 마련'(139명), '유해위험 요인 점검 및 개선 계획 수립'(130명) 순이었다.

이번 조사를 진행한 김 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6개월이 됐지만, 대부분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얘기가 많았다"면서 "이는 공공 부문 작업장에서 노동자 사고뿐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사고로 이어질 가능성과 무관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4월 2024년까지 중대재해 대상 시설물과 법적 의무사항을 통합 관리하는 '안전보건체계 통합관리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응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25일까지 법적용 대상 사업장(상시근로자 50인 이상 또는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115건, 숨진 노동자는 124명이었다.




원다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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