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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살인 20대 무기수, 동료 재소자 살해로 또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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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살인 20대 무기수, 동료 재소자 살해로 또 무기징역

입력
2022.07.27 11:27
수정
2022.07.27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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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살인 혐의로 무기징역 복역 중 또 범죄
재판부 "처음부터 살해할 적극적 의사 없어"

대전지방법원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전지방법원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20대 무기수가 같은 방 재소자를 살해한 혐의로 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공주지원 제1형사부(부장 김매경)는 27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A씨 범행을 도운 B(27)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C(19)씨에게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이미 강도살인죄를 저질러 무기징역을 받은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또 다른 생명을 짓밟은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고 유족에게 평생 참회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살해할 적극적이고 분명한 의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사형을 선고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1일 공주교도소에서 같은 방 재소자 D(42)씨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평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D씨를 때리거나 괴롭힌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재범 위험성이 높고, 무기수에 대한 실효적인 형사 제재를 해야 다른 무기수의 횡포를 막을 수 있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앞서 A씨는 2019년 12월 26일 충남 계룡시에서 금 거래업자인 40대 남성을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금 100돈과 차량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강도살인 혐의 등으로 A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혹하다”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공주= 한덕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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