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시민센터 휴대용 선풍기 10종 조사
"발암 가능 전자파 세기 기준의 최대 322배 발생"
"25㎝ 이상 거리두고 사용할 경우 전자파 수치 ↓"
과기정통부 "4년 전 이상 없어...조속히 검증할 것"
요즘같이 무더운 여름철에 필수품으로 꼽히는 휴대용 선풍기가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한 환경단체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에 "4년 전에도 논란이 된 제품들을 조사해 이상이 없었던 만큼, 이번에도 조속히 검증해 결과를 공개하겠다"는 입장이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되는 휴대용 손 선풍기 6종과 목 선풍기 4종의 전자파 세기가 발암 위험을 높일 수 있는 전자파 세기 기준 4mG(밀리가우스·전자파 세기 단위)의 최소 7.4배에서 최대 322.3배 발생한 것으로 측정됐다고 발표했다. 다만 제조업체나 제품명은 공개하지 않았다.
센터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소(IARC)는 전자파를 '그룹 2B'에 해당하는 '발암가능물질'로 지정하면서 4mG를 기준으로 삼았다. 그룹 2B는 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 가운데 인체 자료가 제한적이고, 동물실험 결과도 충분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다만 센터는 선풍기가 신체 사이 거리가 멀어질수록 전자파 측정량이 크게 줄어든다고 밝혔다. 거리를 두고 사용할 수 있는 손 선풍기는 6종 가운데 2종이 15m 거리에서, 4종이 10㎝ 거리에서 전자파 세기가 4mG 이하로 줄었다고 센터 측은 설명했다. 센터 측은 "손 선풍기의 전자파를 거리별로 측정한 결과, 25㎝ 이상 안전거리를 두고 사용할 경우 전자파 수치가 4mG 아래로 내려갔다"며 "조금이라도 더 거리를 두면 그만큼 전자파 노출을 피할 수 있다"고 전했다.
센터 측은 제품 형태상 거리를 두는 것이 불가능한 목 선풍기의 경우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제품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수십 배에서 수백 배 세기의 전자파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센터의 주장에 즉각 참고자료를 내고 반박했다. 과기정통부는 "2018년 시중에 판매되는 일부 손 선풍기의 전자파가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한다는 센터의 문제 제기에 따라 당시 손 선풍기 45개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세기를 측정한 결과 모두 인체보호기준 대비 36~1.2% 수준으로 기준을 모두 만족했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에도 목 선풍기 관련 민원 문의에 10개 제품의 전자파를 측정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인체보호기준 대비 13~0.4% 수준으로 기준을 충족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또다시 휴대용 선풍기에 대한 전자파 위험이 도마에 오르자 과기정통부는 "조속히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국민들의 전자파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에 센터가 문제를 제기한 제품 10종뿐 아니라 계측기도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표준절차에 따라 검증해 조속히 신뢰성 있는 결과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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