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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대신 실밥 제거한 간호조무사… 대법 "둘다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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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대신 실밥 제거한 간호조무사… 대법 "둘다 유죄"

입력
2022.07.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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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벌금 300만 원
간호조무사 선고유예

대법원 청사. 연합뉴스

대법원 청사. 연합뉴스

의사가 환자 상태를 직접 확인하지 않고 간호조무사에게 실밥 제거를 맡겼다면 의료법 위반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간호조무사 B씨는 벌금 100만 원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됐다.

선고유예는 죄를 인정하지만, 형의 선고를 잠시 미루는 판결이다. 선고유예 기간인 2년 동안 다른 범죄 등으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 확정되지 않으면 처벌 받지 않게 된다. 유예기간 중 다른 범죄로 형이 확정되면 유예됐던 형도 선고된다.

부산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A씨는 2020년 1월 이마 수술을 받은 환자의 실밥 제거를 간호조무사 B씨에게 맡겼다. 다른 환자 수술 때문에 시간이 없다는 이유였다. B씨는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혼자 이마 수술을 받은 환자의 양쪽 눈 근처 실밥을 제거했다. A씨는 실밥 제거가 모두 끝난 뒤에야 환자 상태를 확인했다.

검찰은 두 사람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두 사람은 실밥 제거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닌 진료보조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진료보조행위는 간호조무사도 할 수 있지만 의사 지도와 감독 하에서 이뤄져야 한다. 두 사람은 B씨가 A씨의 일반적 지도에 따라 환자 실밥을 제거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B씨에겐 벌금 100만 원 형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실밥 부위 상태의 유무를 확인하는 진료를 간호조무사가 단독으로 한 이상, 의사가 환자를 직접 대면하고 내린 의학적 판단과 간호조무사가 관찰 보고에 따라 내린 판단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2심과 대법도 1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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